2025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 육아기단축 / 육아휴직 경험, 계획
드디어 육아휴직 기간, 급여가 2025년부터 변경된다.
육아휴직 쓸 때부터 언젠가 더 좋게 바뀌겠지 했고 이야기가 나온 시점부터 계속 두고 보고 있었는데
작년에 될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올해 드디어 적용이 된다.
영아기를 지난 아이만 있는 나에게 적용 가능한 변경 사항만 정리해보았다.
전반적으로 급여 인상은 1/1부터 기간 변경 등은 2/23부터 적용되는 듯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급여 인상
육아 휴직 기간 2월 23일부터 1년 6개월로 연장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시,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일 경우
육아 휴직 급여 1월 1일부터 인상, 사후 지급금 폐지
첫 3개월: 월 250만원 한도 내 통상임금 100% 지급
4~6개월: 월 200만원 한도 내 통상임금 100% 지급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한도 내 통상임금 80%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급여 인상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한다면 2년 사용 가능, 1년 6개월을 단축으로 사용한다면 3년 사용 가능)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원으로 상향 (통상임금 10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150만원 유지 (통상임금 80%)
3. 나의 육아휴직 경험 / 계획
나는 출산 휴가 이어서 육아 휴직을 했고 1개월 남기고 복직을 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저출산시대에 육아 휴직 제도는 더 좋아질 것 같았고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나왔던가? 업그레이드되었던가? 그 시점에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을 봤기에
1개월이라도 있어야 더 좋아졌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1년 6개월 연장은 엄마/아빠 중 한 사람이 1년을 다 썼어도 한 사람이 3개월 쓰면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준다고 한다. 단, 만 8세가 지났다면 사용할 수 없다.)
어쨌든 복직 후 계속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에 남편에게 시행되면 3개월을 꼭 쓰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이사도 할 거고 어수선한 시기에 남편이 3-4개월은 휴직을 쓸 계획이다.
나는 아이가 초등학고 1학년 입학 시점에 6개월이 추가된 남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쓸 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2023년에 6개월을 썼기 때문에 6개월만 남아서
1학년이 되면 7개월의 육아휴직과 6개월의 근로시간 단축을 쓸 예정!
육아휴직 7개월중 1개월은 근로시간 단축 2개월로 쓸까도 고민중이다. 하지만 아직 2년 더 남았으니 그때가서 다시 고민해보는 것으로~
제도라는게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고
나에게는 남편만 휴직하게 된다면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내가 3년을 다 몰아쓰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회사에도 비슷한 연령대가 많다보니 단축근무, 엄마아빠 동시휴직, 18개월전 나눠서 휴직 등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맞벌이면서 주변 도움 없이 키우는 경우 제도를 활용하고 나면 도저히 버티질 못해 결국 그만두는 사람도 보이니
아직도 갈 길은 먼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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