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아기 이름 대법원 인명용 한자 사용하기

지코 2021. 5. 12.

임신 초기 와이프와 함께 아이의 성별을 몰라 성별에 따른 지어주고 싶은 이름 순위를 정했었습니다. 각각 3순위까지 정하고 출산을 앞두고 나서는 이름을 선택했어요. 그때 정한 이름이 '인우'입니다. 태어나도 태명에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인우가 태어나고 조리원에 들어가면서 출생신고를 위해 인명용 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우아빠 입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를 쓰는 이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1991년 4월에 인명용 한자를 처음 제정하였고 201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총 8,279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이 없었으나, 1991년 4월부터 실시된 호적법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와 한자마다 쓸 수 있는 독음이 제한되었습니다. 2008년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은 폐지됐지만, 인명용 한자표 관련 조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조: 나무위키]

 

인명용 한자를 사용 안 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출생신고 시 출생자 이름의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생신고서에 인명용이 아닌 한자를 사용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합니다. [참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FAQ]

 

인명용 한자 고르기

최근에는 한자를 사용 안 하고 순우리말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돌림자를 사용하거나 호적에 올려야 할 때 등등 한자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특히 우리 때처럼 할아버지나 집안 어른께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직접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런 문화가 생긴 거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빠, 엄마도 한자 이름이 있고 이름의 뜻을 담고 싶어서 인우도 한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름은 엄마가 선택했고 제가 하루 동안 인명용 사전에서 좋은 뜻의 한자를 찾고 선택했습니다.

 

인명용 한자 찾기

 

인명용 한자 Tips

네이버 한자사전으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시고 단어장에 추가하면 전체 이름의 한자 뜻을 보기 편합니다. 이름 순서로 단어장에 저장 후 화면 캡처하여 공유하면 편리합니다.

 

단어장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때 문서 양식에 한자를 써내야 합니다. 따로 메모할 필요 없이 단어장에 저장한 한자를 이용해보세요.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적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98호, 1990. 12. 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28.] [대법원규칙 제2814호, 2018. 12. 4., 일부개정]